"김남국 사태...공직자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해야"
"김남국 사태...공직자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해야"
  • 정연주 기자
  • 승인 2023.05.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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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성 주장
김남국 민주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다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포함해 재산 등록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등록 및 공개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과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되는 권리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 선택권 등이다.

가상자산은 아직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를 개정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 제한과 보유 사실 신고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보유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가 일부로 한정돼 있어 이번 논란이 촉발됐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14일 법무부도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하는 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 이후 가상자산을 보유자가 없다고 발표하도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2018년 정동영 국민의당 소속 의원, 기동민⸱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 공개 대상 재산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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