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 4곳 고발요청
대기오염 장비 입찰 담합 4곳 6~21개월 입찰제한
대기오염 장비 입찰 담합 4곳 6~21개월 입찰제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조달청은 12일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24개 조달업체에 대해 고발요청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 중 4개사는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고발요청을 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조달업체들이다.
고발요청을 당한 한 철도차량 납품 업체는 다른 2개 업체와 사전에 물량 배분에 합의한 후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코레일 등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활용된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4곳은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담합주도 여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참가가 6~21개월간 제한된다.
이밖에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 업체에게는 부당이득금 3억1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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