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41)의 가상화폐 보유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말∼11월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해 세번째 청구끝에 지난 두차례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클립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5000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5000여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7000여개가 더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세로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 9억여원으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위믹스 코인을 사고판 명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위믹스를 둘러싼 논란은 투자금 출처에서 '공짜 코인' 여부로 확대됐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에서 일부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에어드롭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믹스 뿐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등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벌기) 관련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이 활발히 거래한 국산 P2E 관련코인 상당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이스왑에 예치, 가상화폐 클레이스왑(KSP)을 보상조로 분배받는 데 쓰였다.
60억원대 위믹스 뿐아니라 여러 가지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난데다 미공개 정보이용과 입법로비 등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 재개된 셈이다.
검찰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지금까지 거래내역을 우선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