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유발"…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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