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법’…공공부문 37% 단체협약 불법·무효
‘법 위의 법’…공공부문 37% 단체협약 불법·무효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5.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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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곳 중 179곳 단협 법령 위반…“시정명령 불응하면 형사처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조직의 37.4%가 단체협약에 불법이나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은 시정토록 명령하고, 불응하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무원 165곳, 교원 42곳, 공공기관 272곳의 단체협약이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199곳(41.5%), 한국노총 123곳(25.7%), 미가맹 등 157곳(32.8%)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게 돼 있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무원 단체협약은 법령 위임을 받은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도록 하기도 했다.

구조 조정·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노조 추천 위원 30% 이상을 승진심사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채용을 금지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홍보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교원 단체협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하거나, 노조 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규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도덕성·민주성이 요구된다”면서 “공공 부문 노사관계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토록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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