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만원 거래에 수수료 55만원”…금감원, ‘서학개미 조심’ 경보
“885만원 거래에 수수료 55만원”…금감원, ‘서학개미 조심’ 경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5.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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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조건 증권사, 국가별로 달라…위험성, 책임범위 등 숙지해야”
뉴욕증권거래소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 증권사를 통해 런던거래소 상장 주식을 매매하던 A씨는 거래 후 수수료를 보고 놀랐다. 매수‧매도를 합한 금액이 885만원인데 수수료만 55만원이 나왔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주식 수량과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565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320만원어치를 되팔며 차익을 기대했던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주문창 유의사항 등에 최소 수수료 적용국가라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해외 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A씨처럼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서학개미)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234억달러, 2021년 4907억달러, 지난해 3755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이나 분할, 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면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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