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핵심자료 유출' 직원 해고...기술경쟁속 '모럴해저드'
삼성전자 '핵심자료 유출' 직원 해고...기술경쟁속 '모럴해저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5.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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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료 수십건 외부 개인메일 발송후 다른 메일로 2차 발송해 보관
작년에도 정보유출 사건 잇따라…"민형사상 법적조치로 강력대응"
화성캠퍼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삼성전자에서 또 중요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중요자료 수십건을 외부 개인메일로 발송했으며, 이중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기술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에도 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해외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기간 화면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중요자료를 띄워놓은 뒤 수백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B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B씨는 이후 범죄혐의가 확인돼 구속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C씨도 국내 협력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중에 화면에 중요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 조치한 뒤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상태다.

기술유출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메스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습식세정장비 제작기술 등을 부정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경쟁업체 또는 중국 반도체연구소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술은 기판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이다.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이들 일당을 잡아낸 수사팀은 검찰의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대처하는 내용의 '검찰사건 처리기준 개정안'을 최근 전국 일선검찰청에 전달했다.

구형기준도 국가 핵심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본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기본구형 5년 등으로 상향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년간 총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됐는데, 이중 36건(30.7%)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업 예상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된 피해규모는 약 26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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