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반발, 간호사 ‘준법투쟁’ 돌입…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간호법 거부권’ 반발, 간호사 ‘준법투쟁’ 돌입…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5.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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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초음파 검사 등 업무 외 의료행위 거부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인근에서 ‘준법투쟁’ 돌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17일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수술·진료·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업무 거부 등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 대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지키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준법투쟁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가 이런 업무를 하면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가 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 지시가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는 것이다. 병원 측이 부족한 의사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 부담을 안긴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의사의 고유 업무인 진료, 시술, 수술장 보조, 처방 등을 하는 PA 간호사다. 주로 흉부외과 등 의사가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PA간호사는 2016년 3353명에서 2019년 4814명으로 늘었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PA 간호사가 합법이지만, 한국은 의사 단체의 반발로 제도권 밖에 있다. 불법의 경계선에서 간호사들은 그 동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일반 간호사들의 준법투쟁도 의료 현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2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간호사 조합원 3만 1672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간호사의 40% 이상이 의사 대신 시술·드레싱(44.9%)을 하거나 처방(43.5%)을 한다고 답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19일에는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를 여는 등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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