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19조,취약성 크지않아…위험대응체계 마련"
한은 "암호자산 19조,취약성 크지않아…위험대응체계 마련"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5.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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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금융기관과 같은 행위에는 같은 규제 적용 필요"
김남국 의혹관련 "입법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등 정의돼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은행은 국내 암호자산 시장에서 거래소·대출플랫폼 파산 등의 사고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동일행위·동일규제' 관점에서 전통 금융기관이나 다른 나라와 규제수준을 맞추고 포괄적 위험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18일 발표한 '글로벌 주요사건으로 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때문에 단순 매매중개 위주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것과 비슷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소는 원화로 암호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원화거래소 5개와 암호자산 간 교환만 가능한 코인거래소 22개로 이뤄졌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암호자산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7%(약 18조8000억원)가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언급된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테라USD·루나 급락, 암호자산 대출플랫폼 셀시우스와 암호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을 말한다.

테라USD·루나는 가격안정체계의 실패와 지속적 신규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지속 불가능한 영업모델 때문에 폭락했다.

셀시우스는 자산·부채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관리실패 등으로 파산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FTX의 경우 불투명한 내부거래와 고객예탁금 전용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무너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공개(IPO)와 같은 성격의 ICO를 현재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규코인의 발행자체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예탁금과 자기자산은 반드시 분리보관해야 하고, 국내 거래소가 해외에서 자체발행한 코인이라도 자기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매매·교환·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FTX가 자체발행 코인인 FTT를 FTX의 핵심 암호자산으로 지원하고, 계열사 알라메다를 동원해 가격을 조작한 것과 같은 상황은 국내에서 재연되기 어렵다.

다만, 일부 빅테크(대형 IT기업)와 게임사의 경우, 국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있다.

한은은 국내 빅테크가 발행한 암호자산의 시가총액이 전체 암호자산시장과 비교해 매우 작아, 현재로서는 위험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마찬가지로 암호자산 지갑사업자 등이 포함된 국내 9개 '기타 가상자산사업자'의 암호자산 수탁업 역시 규모가 크지 않아, 부정적 사건이 발생해도 일반고객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조각투자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되는 토큰증권(특정권리를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받고 있는 만큼, 취약성이 크지 않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오지윤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과 비교해 국내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향후 암호자산과 전통 금융시스템간 연계가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전통 금융기관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 관점에서 암호자산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 규제의 속도·강도와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남국 의원 코인사건으로 불거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코인 차익실현 의혹과 관련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어떤 것이 불공정이고 미공개 정보인가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과정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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