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간주돼 건보 급여제한 대상…건보공단, 주의 당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처리를 못받을 수 있다.
인라인·킥보드가 ‘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들어간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라인·킥보드는 '차'로 간주돼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건보공단은 “제주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6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으나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처분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 등을 차라고 인식하지 못해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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