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6월부터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6월부터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5.22 15: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이버부동산·직방, 매물별 관리비 비교 서비스
아파트 관리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주인들이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렵다.

원룸·다세대에선 계약 갱신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광고를 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준을 바꿔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알려야 한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플랫폼업체는 월세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한다. 

이들 업체는 매물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후 올해 12월부터 관련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