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한심한 공공기관...산업인력공단,채점안한 609명 시험 답안지 파쇄
이토록 한심한 공공기관...산업인력공단,채점안한 609명 시험 답안지 파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5.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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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인수인계 과정서 착오…수험자들 재시험 치러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있을 수 없는 일"...책임지고 사퇴를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채점도 하지않은 600여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시험장 가운데 한곳인 연수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봤다. 

시험 종료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전국에서 이 시험을 본 15만1797명 가운데 609명이 공단의 잘못으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재시험을 치르더라도 시험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사고경위를 보면 공단의 대처가 얼마나 어설펐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달 23일 시험을 치른 직후 공단 서울서부지사에는 18개 시험장의 답안지가 옮겨졌다. 답안지는 모두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17개 시험장의 답안지만 입고됐다.

연수중 시험지는 직원의 실수로 금고옆에 있는 창고로 옮겨졌다.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금고안의 답안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채점실로 보내졌다. 

채점실 관계자는 18개 시험장의 답안지 중 누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된 시점은 시험을 치른지 한달 가까이 흐른 지난 20일이다. 공단측은 "국가자격시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시험을 치른 즉시 채점을 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본격적인 채점을 시작한 이후에야 사고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때는 609명의 수험자 답안지가 이미 파쇄된 뒤였다.

609명의 응시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시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609명 전원에게 개별연락해 사과하고 후속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단은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달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6월9일)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내달 1∼4일 시험을 볼 수 없는 수험자는 내달 24∼25일에 치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내달 27일 이뤄진다.

공단은 각기 다른 6번의 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해야 한다. 각각의 시험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와 이미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른 15만여 다른 수험자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등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

공단은 609명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중 재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공단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기로 했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날 오전 사과 브리핑에서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어 이사장은 "공단이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준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마땅히 그의 사퇴론이 안팎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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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철 2023-05-23 17:31:43
시험보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답안지가 파쇄된 내용을 확인한것도 다행이다. 공공기관이 이런일을 한달동안 몰랐다는것도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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