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불닭볶음면’ 만든 중국 업체, 삼양식품에 6550만원 배상
‘짝퉁 불닭볶음면’ 만든 중국 업체, 삼양식품에 6550만원 배상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5.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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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CJ제일제당·대상, 중국 ‘짝퉁’ 제조업체 상대 소송에서 승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중국 업체의 모조 제품./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오뚜기 등 국내 4개 식품업체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제기한 소송 7건 중 5건에서 승소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얼마 전 중국 최대 K푸드 모조품 생산업체인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인정, 한국 식품업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액은 CJ제일제당에 대해 25만 위안(약 4680만원), 삼양식품 35만 위안(약 6550만원), 대상은 20만 위안(약 37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두 식품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의 태양초식품유한공사와 정도식품유한공사는 국내 식품 기업들의 유통사를 맡으면서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왔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검은색 포장지에 닭을 형상화한 캐릭터 ‘호치’가 불을 뿜는 모습까지 복제해 ‘마라 화계면’이라는 중국명으로 판매됐다. 한글로 쓰인 브랜드와 제품명, 각종 설명까지 똑 닮도록 만들었다.

CJ제일제당의 ‘백설 하얀설탕’은 ‘한국수입 하얀설탕’으로 둔갑했고, ‘쇠고기 다시다’는 ‘쇠고기 우육분’이라는 제품명으로 바꿔 ‘우리 맛을 지켜가는 고향의 맛’이라는 한글 설명까지 달았다. 

이에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법원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한국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가짜 상품으로 국내 제품의 현지 판매가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식품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 내 짝퉁 제조 기업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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