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엎드려뻗쳐’ 등 갑질...더케이텍 창업주, 가혹행위-욕설 '파문'
직원들에 ‘엎드려뻗쳐’ 등 갑질...더케이텍 창업주, 가혹행위-욕설 '파문'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5.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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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보도...임원에도 “이 X같은 XX야” 욕설...대형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가해자는 회사 창업주이자, 등기이사

노동부, 특별감독 실시…이정식 장관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지난 25일자 KBS 보도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회사가 보라고 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다고 체벌하는 등 전근대적인 가혹 행위가 한 중견기업에서 벌어졌다. 이 회사는 "사람이 힘"이라고 내세우는 대형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가해자는 회사 창업주이자, 등기이사였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괴롭힘을 인정하고 해당 창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액은 5백만 원에 불과했다. 수년간 괴롭힘에 시달려 병원까지 다녀야 했던 피해 직원은 처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괴롭힘 행위 중 '폭행'에 대해선 수사 절차를 개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형사 절차는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부서가 괴롭힘만 조사하는 곳이란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1호 대형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옛 케이텍맨파워) 창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5일자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더케이텍 창업주 이모 고문은 회사에서 권고한 자격증 시험에 탈락한 직원들을 불러 집단체벌을 가했다고 한다.

이 고문은 해당 직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너희들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들도 책임 못 질 XX들이야. 이 개XX들이”라고 욕설을 했다.

피해 직원은 KBS에 “자격증(취득)을 못하면 일단 엎드려뻗쳐를 하고 상욕을 먹는다. 자로도 때리고 회사 내에 몽둥이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 고문의 이 같은 가혹행위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행해졌다. 회사 이사를 향해서도 구타를 가한 뒤 “일어나봐. 이 X같은 XX야. 네까짓 게 무슨 이사야? 너 강등시킬 줄 알아. 나가”라고 폭언을 했다.

지난 25일자 KBS 보도 캡처.

이 고문은 가혹행위와 더불어 직원들에게 사적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4년 전 더케이텍에 입사한 한 직원은 이 고문의 운전기사가 그만두자 차량운전과 개인 업무수행까지 맡게 됐는데, 담배 심부름은 물론 전용 화장실의 비데 관리까지 이 직원의 일이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은 “출근을 하면 네가 비데를 켜놔라. 그리고 자기가 퇴근하면 비데를 꺼라. 만약에 그게 안 이뤄지면 상욕이 날라온다”고 했다.

또 이 고문 자택 앞에 놓은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병원 진료 예약 등 회사 직원을 개인 종처럼 부렸다는 게 직원들의 증언이다.

업무수행 중 회사차량을 이용한 것도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이 고문은 회사차량을 이용한 직원들에게 “네까짓 거 두 XX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거기 가는데 차를 몰고 가! 이 개XX들아. 어린 XX들이 지 편하려고 말이야”라고 욕을 한 것이다.

이것이 모두가 아니다. 이 고문은 직원들을 상대로 불시 점검도 벌였는데, 직원들에게 1시간 일찍 나와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라고 강요했다.

특히 회사 예술제의 경우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 고문 만을 위한 행사였다고 한다. 예술제 행사 한 달 전부터 직원들이 악기 및 코러스 연습을 하고, 행사 당일 직원들의 악기연주와 코러스에 맞춰 이 고문 혼자 1시간 넘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저희가 (회사 음악반에)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문이 신입사원들 입사를 하면 (노래를)시켜서 노래 잘하는 친구는 바로 음악반에 들어간다”며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이고 6시부터 9~10시까지 노래 연습을 했다”고 증언했다.

더케이텍 전직 직원은 2019년 10월 17일 전‧현직 직원이 전하는 기업 평판을 소개하는 온라인사이트에 “여직원은 아이돌 댄스 춰야함. 예술제라는 학예회 같은 뻘짓도 해야함. 고문이라고 있는데 제왕적 군주로 군림함”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포함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두 번째다. 앞서 첫 번째 특별근로감독은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군 농협에서 이뤄졌다.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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