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 광고를 한 상조업체 ‘더리본’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다수의 TV와 유튜브 광고를 통해 상조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광고했다. 실제로 더리본은 선수금이 많은 상위 10개 상조업체 가운데 2015∼2019년 매출액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매출 내용을 살펴보면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더리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외에 ‘더파티’라는 브랜드의 뷔페 외식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더리본의 매출액 중 뷔페 매출 비중은 2015년 64%, 2016년 47%, 2018년 50%, 2019년 57% 등에 달했다.
공정위는 회계상 총매출액 규모가 상조업체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광고물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른 상조업체들은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더리본의 상조업 관련 매출액 순위는 5위에 불과하다”면서 “소비자들이 문제의 광고를 접할 경우 더리본이 상조업체 가운데 장례·혼례 등 상조업 관련 매출액이 가장 크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더리본이 관련 광고를 종료한 점, 다른 상조업체와 달리 웨딩·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