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6월1일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동네 의원 및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체된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면서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격리의무는 사라지지만 5일간 격리에 참여하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차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 달라"면서 "정부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 즉 ‘병원’이라고 표기된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유지되며 나머지 장소에서는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그러나 확진자, 유증상자, 고위험군과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해체되는 중대본은 2020년 2월23일 설치된 이후 691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주요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6월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정부는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가능했던 종전과는 달리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유행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3만478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박 차관은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