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코로나”…“6월1일 위기단계 낮추고 격리의무 해제”
“굿바이 코로나”…“6월1일 위기단계 낮추고 격리의무 해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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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약국서 마스크 벗어도 돼…중대본 3년4개월여 만에 해체
지난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6월1일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동네 의원 및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체된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면서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격리의무는 사라지지만 5일간 격리에 참여하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차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 달라"면서 "정부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 즉 ‘병원’이라고 표기된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유지되며 나머지 장소에서는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그러나 확진자, 유증상자, 고위험군과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광진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31일자로 운영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이날 회의를 끝으로 해체되는 중대본은 2020년 2월23일 설치된 이후 691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주요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6월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정부는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가능했던 종전과는 달리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유행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3만478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박 차관은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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