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포스코 특허기술 도용 장비 해외 유출한 일당 5명 검거
관세청, 포스코 특허기술 도용 장비 해외 유출한 일당 5명 검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5.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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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등 포스코 협력업체 출신…“국정원 정보 활용해 추가 유출 전 장비 압수”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이 31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국가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포스코의 특허기술이며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해외로 유출하려던 일당 5명이 관세청에 붙잡혔다. 

관세청이 처음으로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례다. 

관세청은 31일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가 특허를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돼 있는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나이프는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다.

주범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사를 따로 설립했다. 

그리고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함께 근무한 B씨를 끌어들여 포스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제3국에 수출했다. 

이후 B씨가 ‘ㄴ’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 제3국으로 수출하려 했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지난 해 9월경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11월에 ‘ㄴ’사가 해외로 수출하려고 세관에 신고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원)를 선적 전에 압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청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정원,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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