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주장 엑소 첸백시, 공정위에 SM 제소
“노예계약” 주장 엑소 첸백시, 공정위에 SM 제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6.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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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남용 행위”…SM “정산내역 제공…일방통보로 계약해지 안 돼”
왼쪽부터 엑소 첸, 시우민, 백현./엑소 공식 페이스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그룹 엑소(EXO)의 멤버 백현(31), 시우민(33), 첸(31)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과 전속 계약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의뢰인을 대리해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 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에스엠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에스엠은 이에 대해 “첸백시 측에 정산 내역 사본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들과 최선을 다해 협의, 엑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백현, 시우민, 첸 측은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 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에스엠은 전속 계약서 본문에는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둬 오히려 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 조항 중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할 때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다,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에스엠 측은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아티스트 3인 외 엑소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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