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도 고객대상 환전 가능…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내달 초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대형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규모에 걸맞게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하려는 것이다.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도 늘린다.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고자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올리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내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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