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 6.0%로…기본금리는 3.8∼4.5% 수준
은행권,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 6.0%로…기본금리는 3.8∼4.5% 수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6.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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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잠정보다 기본금리 1.0%p 높여...기업은행,우대금리 낮춰 6.5% 포기
당국 사실상 '기본금리 4.5%' 가이드라인…관치 논란 불거질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은행권 최고금리가 6.0%로 확정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14일 오후 3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였다.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간 차이가 없었다.

각 은행이 여러 조건을 달아 설정한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가 '역마진'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특정은행으로 가입자가 쏠려 대규모 손실이 나는 상황을 필사적으로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일 잠정금리 공시당시 정책은행으로서 최고금리로 유일하게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조차 이날 확정금리에서는 우대금리를 1.5%에서 1.0%로 낮춰 6.0%를 맞췄다.

하지만, 전체금리에서 기본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었다. 5대 은행은 지난주 기본금리로 3.5%를 제시했지만, 이날 일제히 4.5%로 1%포인트(p) 높였다.

대신 5대 은행은 우대금리를 일제히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인 카드 사용실적을 '월 30만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반적으로 은행권이 지난주 잠정공시 이후 이어진 당국과 여론의 "기본금리 비중이 기대보다 작고, 우대금리 비중이 큰데다 조건도 까다로워 6%를 받기 어렵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해 금리를 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치금융 논란도 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 부행장급 임원들은 13일 오후 서민금융진흥원에 모여 청년도약계좌 관련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쏠림'에 따른 대규모 손실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에 일부 공감하며 대안으로 기본금리를 4.5%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기본금리 4.5%'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결국 이날 5대 은행 등 상당수는 실제로 기본금리를 4.5%로 공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은행권은 금리가 6% 정도면 최대 5000만원 적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자격은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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