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출시...연 6%로 5년간 5천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출시...연 6%로 5년간 5천만원 마련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6.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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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3·8부터 신청…모든 은행 최고금리 동일
일반적금 이자 7.68~8.86% 상품과 동일효과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시작됐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첫 5영업일인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였다.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우대금리는 1.0∼1.7% 수준으로,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금융위는 최종공시된 금리를 토대로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 4200만원에 더해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이자(160만원)까지 만기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존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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