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 법원,'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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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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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월23일∼6월15일 구금일수,형량에 산입"
고등법원 범죄인인도 구금 명령으로 당분간 구치소 못떠날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여권과 신분증도 함께 발견됐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두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여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권 대표측의 항변에도 법원은 인터폴 조회결과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여권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법원측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며 "권도형 등은 3월23일부터 6월15일까지 구금됐는데,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산입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법정기간인 30일 이내에 작성돼 피고인에게 송달되며, 피고인은 판결문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측은 덧붙였다.

기존 구금기간을 포함하면 권 대표 등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지만,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등에 대한 송환건을 다루는 상급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판결후 취재진과 만났으나 항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판결문을 받은 뒤 의뢰인들과 상의할 것"이라며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권 대표 등의 송환여부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했다.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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