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해 직원 1명이 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지난달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횡령 등의 사유로 직원 1명에게 징계해직 처분을 내렸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등을 조치했다.
서울우유 직원 중 1명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 자금을 빼내 사용한 뒤 이를 채우는 방식으로 유용했다. 유용한 금액은 9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해당건에 대한 임직원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고, 서울우유는 조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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