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질서잡기'...공정위,은행·보험사 이어 증권사도 담합조사
'금융권 질서잡기'...공정위,은행·보험사 이어 증권사도 담합조사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6.20 14: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금융투자사 불건전 영업행위에 잇단 경고..."내부통제 점검해야" "충당금 설정해야"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최근 전방위적으로 이완된 금융권의 질서잡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은행 등의 지나친 이자익 확대에 따른 비판여론과 불건전 영업행위의 만연, 취약차주들의 이자부담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선제적 방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중인 데 이어 대형증권사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주식 매매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를 포함해 업무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요은행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는 물론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거부 담합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을 비롯한 NH농협 KEB기업 등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조사했다.

이어 지난 12일부터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복현 원장

◇이복현 "2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충분한 충당금 설정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최근 자본시장에 불건전 영업행위가 잇따르자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경기침체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한 금융공급 계획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상생금융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