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 합병 사건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표를 던졌던 것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20일 나왔다.
ISDS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한화 약 690억원의 배상액, 법률비용 372억원 외에도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여합(경실련)은 21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의 1300억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는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에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허비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7%만 인용, 정부 약 93% 승소했다’며 자화자찬만 횡설수설 늘어놨다”고 꾸짖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은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결국 부당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 결과, 우려했던 '삼성 사법리스크'가 이번 판정에서 터져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전 국민이 알듯이, 이번 판정 결과는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이자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 발단이 됐다”며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부당합병에 찬성케 하지 않았으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ISDS 사건을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에 1300억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상황해 처해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부당합병으로 이익을 본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국민연금 등 국민과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친 사건 책임자들이 모두 그 배상액을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ISDS 판정 결과를 비롯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과 불법승계에 국민 혈세가 절대로 투입되어선 안 된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상현개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먼저다 .
삼성준법위원회 연세 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하는
대한변협전회장 김만배였지 언론자유지랄하네 . 벌금내라..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가해자들보호했지 . 관용없다..
권경애같은 비리변호사들 이찬희유재우차미경남경호 변호사들 벌금많이내라 조정불성립화해안한다. 윤미향같은것들아.
윤석열대통령님께 왕창 깨져라 공익신고2년이내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정산입금먼저다 최대배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