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상장 첫날 공모가 4배 가능…시큐센 29일 첫 시험대
내주부터 상장 첫날 공모가 4배 가능…시큐센 29일 첫 시험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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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공모가 60~400%로 확대…'따상' 대신 '따따블‘ 등장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다음 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신규 종목은 상장일에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공모주에 투자했을 때 상장 첫날 수익률이 현행 160%에서 300%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는 공모가 1만원이 때 '따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 달성)'을 기록하면 2만6000원까지 오르지만 앞으로는 4만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 기준 가격제한폭을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개장 후에는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이도록 한 기존 가격 체계와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따상'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가 단숨에 공모가의 4배로 오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른바 '따상'에 걸렸다면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지만,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하면 하루에 더 많은 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번에 변경된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첫 기업은 오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이다.

시큐센은 22일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 1931.6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1조4000억원이다.

시큐센은 오는 23일 증거금 환불 과정 등을 거쳐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345억원이다.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1800.8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는 희망범위(2000∼2400원) 상단을 넘어선 3000원으로 확정했다.

디지털 보안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체인증·전자서명 솔루션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 보안 솔루션·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이어 30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기업 알멕, 커리어·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놀도 변경된 가격제한폭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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