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366일…'쉬는 날' 올해보다 이틀 많은 119일
내년은 366일…'쉬는 날' 올해보다 이틀 많은 119일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06.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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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닷새…일요일 포함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8일
광주·제주·정읍 공무원은 5.18·4.3·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휴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모두 119일에 달해, 올해 117일보다 이틀 많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추석연휴로 9월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5일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월력요항'을 2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한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 된다. 윤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바퀴 도는 시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니어서 생긴 개념이다. 

양력은 지구 공전주기(약 365.2422일)를 12개월로 나눠 1년이 365일이 되도록 맞추는 역법인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년 남는 0.2422일을 4년간 모았다가 2월에 하루를 더한다. 

이렇게 4년마다 돌아오는 2월29일이 윤일이고, 윤일이 있는 해가 윤년이다.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8일이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8일을 더해 70일이지만,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68일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10일도 내년 공휴일에 포함됐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120일 중 설날연휴 둘째날(2월10일)이 토요일과 겹침을 고려하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속 휴일은 모두 5번이다. 내년 1월1일 새해 첫날 연휴가 2023년 12월30일 토요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며, 설 연휴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나흘(2월9~12일), 3·1절 연휴(3월1~3일)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어린이날 연휴(5월4~6일)가 각각 사흘씩이다.

추석연휴는 내년에 유일한 5일 연속 휴일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한 것이다.

해당지자체 관공서는 휴무하고, 지역내 학교와 기업 등에도 휴업과 휴무를 권고할 수 있다.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이 있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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