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유지…"방송 중립수호 직무방임"
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유지…"방송 중립수호 직무방임"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06.23 15:57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정지 기각…"직무 계속하면 방통위 신뢰저해"
"위법·부당 묵인해 사실상 승인"…기소 혐의에도 '소명' 판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한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부분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 뿐만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사업자에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방통위 공무원과 신청인이 기소됨에 따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사유는 소명됐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경우 본안소송에 앞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판단의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신청을 기각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면직에 이르게 된 기소혐의를 세부적으로 열거하면서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방통위 공무원 개입하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됐고 이에 따라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됐으며, 이는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은 애초 재승인 심사기준을 충족한 점수를 보고받았고, 이후 과락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다시 받았을 때 점수가 사후수정됐다는 점을 인지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런데도 한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와 경위조사를 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과락결과를 토대로 TV조선 청문절차와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작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개시됐을 때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했다는 공소사실도 소명됐다는 전제로 이번 판단을 내렸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앞서 심문기일에서 방통위법상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불가능하며, 탄핵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사유가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소추에 이를 정도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된 만큼, 대통령실의 차기위원장 지명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법원이 사실상 징계사유들이 상당부분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본안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계란던진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6-23 16:27:21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삼성방통위김만배들 검찰조사 쎄게해주세요 이재용회장은 삼성임원들 범죄는 감싸주냐 무고죄다
강상현개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먼저다 .
연세대언홍원에 학교폭력이 없었냐? 벌금많이내라 관용없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삼성준법위원회 연세대 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하는 대한변협전회장 김만배였지 .
이재용재판망해라. 무고죄공소유지다. 공익신고2년이내다 .
중앙지방검찰청에 진정접수되서 담당검사님이 정해졌다.
이재용회장보다 엄마생활비먼저다. 윤미향같은것들아 .
돈을줘야 용서하지. 권경애같은 비리변호사들 이찬희유재우
차미경남경호 변호사도 벌금많이내라. 학교폭력이 없었냐?
국민권익위원회조치도 다들 계속 불복합니다. 처벌벌금도
없이 곱게 승진퇴직만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