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까지 별도 보호…이르면 연내 시행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까지 별도 보호…이르면 연내 시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6.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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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입법예고…상호금융권도 추진 예정
예금보호(CG)
예금보호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여기에다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도 별도 보호한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융사 부실이 발생했다면 보자.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총 1억5000만원을 보호받는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며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해당상품들이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고,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해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종료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와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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