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수용하면 일자리 47만개 감소"
전경련,"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수용하면 일자리 47만개 감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6.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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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최대 6만9천개 감소"
청년·저소득층·소규모사업장 타격 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현재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평균 신규일자리 수인 31만4000개의 8.9%∼22.0%에 해당한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수는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 감소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가 1만5000개∼1만8000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요구안에 따르면 감소폭은 10만1000개∼12만5000개로 커졌다.

소득 2분위 기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따르면 20만7000개∼24만7000개가 추정 감소폭이었다.

종사자 수 1∼4인 소규모사업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시 최대 2만9000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시 최대 19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176,470‘239,620)급증한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시,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최소 1.2만개에서 최대 1.6만개, 건설업은 최소 2.2만개에서 최대 2.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2,210원으로 인상되면 숙박·음식점업은 최소 8.4만개에서 최대 10.7만개, 건설업은 최소 15.2만개에서 최대 17.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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