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되면 가중처벌 가져오는 피해청소년 기준 더 넓어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가령 연금수급 연령이나 제도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해외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처장은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 처장은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그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인원들에게 연초에 한번에 통보하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이 처장은 "이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되면 보호대상인 청소년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호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각 소관부처도 이는 보호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