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심사기간 5일로 단축, 신청서류 3종류로 줄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이 4년여 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된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정령 시행은 다음 달 21일부터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면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는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으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 발표 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