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내달 4일부터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외환거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줄어들고 형벌 기준은 낮아진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은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과태료를 낮추고 형벌 기준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이에 앞서 행정 예고됐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과 맞춰 내달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거래규정 개정안은 해외송금 때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불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리겠다는 취지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보유한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증대한다.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올리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