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고,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3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 전 특검과 같은 혐의를 받는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후 "피의자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