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국 중 EU·미국·일본 승인 남겨…막판 난기류에 내년 결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승인여부 결정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23일(현지시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합병심사) 기한은 근무일 기준 20일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결론이 2달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EU 집행위는 오는 8월3일까지 합병 승인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었다.
대한항공측은 이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심사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심사연장이 최종 결정됐다"며 "심사 연장기간내 EU 집행위와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서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EU에 제출했다.
EU 집행위는 1단계(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2월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가 심층심사 격인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쟁제한 우려와 관련해 대한항공의 시정조치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합병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화물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심사보고서(SO)를 통보한 바 있다.
집행위는 대한항공의 SO 답변서와 시정조치 방안 등을 종합해 합병 승인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와 함께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승인만 남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합병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최근 기류변화에 따라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U가 다른 국가보다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합병 결론시점을 늦춘데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EU는 지난해 초에도 시장경쟁 제한우려를 들어 현대중공업그룹(현 HD현대)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합병을 최종 불승인해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