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온라인스토킹도 처벌 대상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온라인스토킹도 처벌 대상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6.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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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수술실에 CCTV 의무화…가족돌봄청년 ‘일상 지원’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한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다.

9월25일부터는 전신마취 수술을 할 때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 종료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해주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1000~4만8000원에서 1만5000~6만6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각종 조치는 7월 2일부터 가동된다.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질병이나 장애,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 돌봄자가 없는 중장년층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외에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대상자는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9월 25일부터는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11월께 출범한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제되되는 것이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다.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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