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조달금리 변동폭을 반영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조정했으며,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권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변동을 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올해 상반기 9.01%에서 하반기에는 10.5%로 높아진다.
또한 카드는 11.29%에서 12.14%로, 캐피탈은 14.45%에서 15.5%로, 저축은행은 16.3%에서 17.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2021년 말 대비 올해 5월 2금융권의 조달금리가 1.15∼2.07%포인트 높아진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폭 만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업권별 조달금리는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와 캐피탈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조달금리로 사용한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다르다.
금리상한 한도는 상호금융·카드는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2%포인트', 캐피탈·저축은행은 '+1.5%포인트'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