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성격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 우선 적용…손배 책임·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로 통과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더불어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가진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
당초 법안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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