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7.05 14: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결혼·출산에 보탬"…'자금난 늦결혼' 부부는 정책사각지대
결혼 비용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저출산·결혼 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여력을 확충하겠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을 제시했다. 혼인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확대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1억5000만원으로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한도는 10년간 누계기준으로 적용된다.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 20년이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러한 공제금액은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15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9년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결혼비용 부담을 반영해 공제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질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급등과 물가상승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결혼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세대간 자본이전을 통해 청년층의 소비여력을 늘린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혼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결혼자금'을 지원받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고, 이에 대한 단속도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연간 출생아가 25만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등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증여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많은 부모가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보태주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2억∼3억원 이하의 자금은 출처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혼 정보업체 듀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 평균 결혼비용은 2억874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결혼·출산 장려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제한도는 전반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의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 결혼여부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증여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청년층들이 '공제한도 확대'의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도 허점으로 꼽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종 결정은 향후 여론수렴을 거쳐 세법개정안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는 "일반적으로 증여의 폭을 넓히면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젊은 세대들의 혼인과 관련한 증여만 일부 비과세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현재 전문가들이나 언론으로부터 여론을 수렴중이며, 최종적인 한도 등의 내용은 7월 하순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