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97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97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7.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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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격차 2300원…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 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요구안으로 6일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300원이다.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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