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 진정국면"...자금인출 1조 줄어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국면"...자금인출 1조 줄어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7.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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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응단' 위기설 진화총력…하루 동안 재예치도 3천건
불안 잦아들면 '환부' 도려내야…부실금고·연체율 관리필요
서울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우려 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탈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가 이번주까지 이어지면, 사태가 조기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일단 가라앉으면 발단이 된 연체율 급등과 일부금고 부실에 대한 본격 정리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 총력대응에 창구·비대면 인출 모두 축소세

10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인출증가세가 둔화했으며, 금요일 인출규모는 전날(목요일)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커진 지난주 내내 확대 분위기이던 자금이탈 규모가 지난 7일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를 믿어달라'  '안심해도 좋다'는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메시지가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창구뿐 아니라 비대면 인출규모도 축소된 걸 확인했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더 확연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도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 한 새마을금고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 당초 약정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겠다는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해지로 인한 여러 손해까지 감수할 상황이 아니며, 불안이 과도했다고 판단한 고객들이 다시 금고에 자금을 넣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9일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도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탈세 규모가 일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위기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주 분위기가 사태 조기진화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에도 불안심리 진정을 위해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맨투맨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밀착형 및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관계형 금융' 특징을 활용해 직원들이 지역사회 각종행사, 모임 등을 찾아다니며 예·적금 원금 및 이자보장 안내 및 중도해지 손해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찾은 고객들
새마을금고 찾은 고객들

◇연체율 낮춰 '불안고리' 차단…부실채권 털어내기 본격화

정부는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이 잦아들면 근본적인 건전성 강화대책 및 관리체계 정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것이 알려지며 본격 위기설에 휩싸였다.

정부는 급등한 연체율이 '불안의 고리'로 이어졌다는 판단아래 부실채권 매각 및 연체율 감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연체율 상위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감축목표치 및 이행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실채권(NPL) 매각규모도 키운다.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수규모는 1000억원이었으나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도 금고별 매각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내규개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규상 매각가능한 대부업체 요건을 현행 자본금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매각 가능업체 수는 67개에서 196개로 늘어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실금고엔 강력대처…특별검사·점검해 합병 등 구조조정

부실금고 문제가 정상금고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위기의 싹'을 잘라내는 작업도 향후 대책의 핵심축이다.

연합뉴스가 개별 새마을금고의 올해 수시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새마을금고는 모두 36곳이다.

이중 33곳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이 4등급(취약) 또는 5등급(위험)으로 떨어지거나,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이 4% 미만이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나머지 3곳은 종합등급 4등급으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들 금고는 ▲인력충원 불가 또는 인력축소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 처분 ▲분사무소 폐쇄·통합 ▲경비절감 ▲출자금 신규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연체율이 높은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30곳)와 특별점검(70곳)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금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 새마을금고는 '솎아내기'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인근 금고에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예금자 입장에서 금고 인수·합병으로 달라지는 건 예금 관리주체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편지 한장을 받는다는 것 뿐"이라며 "개별금고가 망해도 예금자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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