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은행원도 한 패”…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 유통조직 검거
“현직 은행원도 한 패”…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 유통조직 검거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3.07.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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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구속, 12명 불구속 기소…대포통장 190개 만들어 이용료 받고 대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대포통장 190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은행원도 이들의 범행에 가담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3일 대포통장 유통 총책 A(52)씨와 조직원,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B(40)씨 등 24명을 적발해 A씨 등 12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해 범죄에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개당 월 150만∼300만원, 평균 250만원을 받았으며,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11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과 약 14억원이고 전체 피해액은 약 6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직 은행원인 B씨는 작년 1∼8월 A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A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실존하는 법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여러 계좌를 개설해줬을 뿐 아니라 사기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 정보를 A씨에게 넘겨줬다. 

A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세운 유령법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보조금 874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합수단은 일당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숨긴 범죄수익금 4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유령법인 16개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에 법인계좌 설립절차 검증 강화, 계좌 지급정지 이력을 토대로 한 추가계좌 개설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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