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합의 최선 다할 것"…15년만에 합의로 정할지 주목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향해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가 13일 늦게 대폭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결론을 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만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초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여섯차례에 걸쳐 1만2130원, 1만2000원, 1만1540원, 1만1140원, 1만1040원, 1만62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던 경영계는 9650원, 9700원, 9720원, 9740원, 9755원, 9785원으로 수정안을 냈다.
이로써 노사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2480원, 2300원, 1820원, 1400원, 1285원, 835원으로 좁혀졌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3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오후 11시께 종료됐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에 요구했다.
만약 다음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며 "여러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라며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뿐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