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조합에 재건축 공모절차 중단 명령
서울시, 압구정3구역 조합에 재건축 공모절차 중단 명령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7.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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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계획안 등 진흙탕 싸움 막겠다”
건축사사무소 두 곳 사기미수 등으로 고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시는 14일 최근 재건축 기획이 확정된 압구정3구역의 설계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당 조합에 재건축 공모절차를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압구정 3구역에 설계공모를 냈던 건축사사무소 두 곳을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모절차 중단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 십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수 천억원, 수 조원 사업을 수주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과 시청은 그저 민간 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 당시 용적률 300% 이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필요로 하는 계획안을 제시했고 압구정 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용적률 300% 초과는 실격요건으로 명시했다. 그런데도 문제의 건축사사무소 등은 친환경 인센티브를 내세워 360%로 높인 용적률과 임대 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해당 공모안이 현행 기준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음에도, 문제의 회사들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도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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