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사망자 13명…1만여명 일시 대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는 이날 상오 현재 49명이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기 위한 실무 검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또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설피해 900여건…여의도 69배 농경지 물에 잠겨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82명으로, 사망 40명, 실종 9명, 부상 34명이다.
직전 집계치인 16일 오후 11시 기준 79명(사망 36명, 실종 9명, 부상 34명)보다 사망자는 4명 늘었다.
추가 집계된 4명 모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다. 이로써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13명으로 늘었다.
중대본은 신고가 없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실종자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인명 피해를 확인 중이다. 현재 인력 886명과 장비 99대를 투입해 배수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호우가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돼 중대본의 인명 피해 집계에 빠진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이다.
호우로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 6255세대 1만57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3326세대 5788명이 여태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대피자 수는 경북 2970명, 충남 2657명, 충북 2500명, 전북 1004명, 경남 634명, 전남 322명, 부산 143명, 강원 103명, 서울 98명, 경기 94명, 대전 34명, 인천·광주 각 4명, 울산 2명, 대구 1명 등이다.
시설 피해는 총 945건이다. 공공시설 628건, 사유시설 317건이다.
농작물 1만9769.7ha와 농경지 160.4ha도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9배에 달한다. 가축은 56만1000마리가 폐사했다.
정전 피해 건수는 총 68건이다. 2만8607호가 전력 공급이 끊겨 이 중 2만8494호만 복구돼 99.6%의 복구율을 보인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13호 중에는 경북 예천 100호, 충북 충주 13호이다.
전국 도로 271곳, 하천변 산책로 853곳, 둔치주차장 256곳, 숲길 98곳이 막혀 있다. 19개 국립공원 489개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보다 여유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이재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