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MRI 검사가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검사는 2017년에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문재인 케어' 이후인 2021년에는 1766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으로 힘을 주면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럽고 걷기나 균형 유지가 어려울 경우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경우 등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