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되면 모든 청년에 생애 첫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지원을"
"18세되면 모든 청년에 생애 첫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지원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7.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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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세 청년층 국민연금 적용제외비율 53%...다른 연령층보다 2.5∼3배 높아
청년세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차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할 수 있게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20·30대 입장에서,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내는 등 국가 재정확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재정부담 증가에 합당한 제도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지속가능성이 낮아졌는데, 이러다가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며, 청년을 위한 혜택도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혜택은 앞세대가 더 많이 받고 부담은 후세대가 더 많이 지는 구조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본인이 낸 만큼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작업을 벌이면서 연금개혁 당사자들의 의견들 듣고 개혁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활발하게 진행하는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나온 2030 청년들의 목소리이다.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세대) 등 젊은층이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에 얼마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잘 보여준다.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급여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둥 지금 논의되는 개혁안들은 젊은 층의 부담만 지울 뿐, 기존가입자나 수급자는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등 세대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한발 더 나아가 상당히 많은 MZ세대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진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에 동조한다. 이처럼 현세대가 더 많이 혜택받고, 미래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구조에 대해 청년층의 반감이 강한 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세대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차원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 두가지를 모두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가동중인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자료를 보자.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급여수준이 낮아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에 생활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많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반영해 크레딧 제도나 급여제도를 개선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18∼34세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2021년 기준으로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6%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22%)과 비교해 차이가 크게 난다. 청년층은 비청년층보다 실업률도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저조한 상황이다.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최근 10여년간 지속되는 이런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돼, 결국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적게 받아 노후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8∼27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비율은 약 53%로 다른 연령층보다 2.5∼3배 정도 높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에 들어가는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강제가입시키는 등 더 적극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단 처음 한달치 보험료를 내서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만 하면 그 이후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런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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