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규칙 개정령 공포…10월부터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혜택 대상을 넓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3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무관하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커지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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