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불발'...내년 시급 9860원·월급 206만원740원
최저임금 '1만원 불발'...내년 시급 9860원·월급 206만원740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7.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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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논의끝 투표로 결정……2.5% 인상,심의기간 110일로 최장 기록. 
노사 모두 반발…결정금액 노동부에 제출,8월5일 고시
1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1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또 미뤄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209시간 기준 월급이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인상수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8명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원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 재심의 전례 없어 사실상 확장

최저임금 수정안은 공익위원들의 요구로 노사가 계속해서 각자 수정요구안을 제시해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행정절차상 더는 심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논의 막판에는 노사 격차가 180원((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840원)으로까지 좁혀졌다. 그러면서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최저임금위는 논의 막판 이틀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했다.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심의 7년만에 최장기록 깨져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 2001년 2100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19일 오전 회의를 마친 근로자위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제14차 전원회의가 긴 정회 뒤 속개하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제14차 전원회의가 긴 정회 뒤 속개하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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