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총판‧도매상 32개사에 과징금 409억원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총판‧도매상 32개사에 과징금 409억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7.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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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재…7천억원 규모 170개 입찰서 담합
6개 총판은 녹십자 등 유력제약사…80%는 '입찰상한가' 넘겨 낙찰 받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은 백신제조사와 총판,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글로벌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의 NIP 백신 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해 답합을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초기에는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으나 정부가 2016년부터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인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백신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워낙 고착화·만연화한 탓에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낙찰 가격이 ‘상한 입찰가’로 인식되는 ‘기초금액’의 100%를 넘는 경우가 147건 중 117건으로 80%를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는 기초금액의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담합은 정부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담합 대상 백신이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NIP 백신이었기 때문이다. 담합 범위는 인플루엔자, 간염, 결핵, 파상풍, 자궁경부암, 폐렴구균 등 24개 품목 백신이다. 매출 7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인해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 받았는데도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상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9년 한국백신 등의 백신 관련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담합 혐의를 추가로 잡아내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이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관련 회사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 이미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고발 요청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과 업무 협조를 잘하고 있다"면서 "전속고발제의 큰 틀이 잘 지켜지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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